이 외에도 2017년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김성관(35), 2018년 과천 시신 훼손 사건 변경석(34) 등 피의자의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 사례는 많지만 모든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짓는 기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신상 공개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릅니다.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별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추정원칙과 피의자의 인권까지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단,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일 경우 예외로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해 경찰 대처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잔혹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시대, 높아지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면 보다 명확하고 과감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