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인·기업이 해외송금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이 최근 16개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안내체계도 보완했다. 거래 후에는 소비자의 은행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 일정기간 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한 SMS,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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