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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금감원 지급권고 수용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금감원 지급권고 수용

등록 2018.11.02 09:0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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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한 수용 의견서를 2일 제출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4일 삼성생명에 분조위 결정문을 발송했으며, 삼성생명은 같은 달 24일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항암치료 과정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로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키로 협의해 온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양측은 말기 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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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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