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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회장 아내 구명진, 메리츠금융지주 특수관계인에서 빠진 이유는

조정호 회장 아내 구명진, 메리츠금융지주 특수관계인에서 빠진 이유는

등록 2018.11.09 12:0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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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특수관계인 범위 변경으로 아워홈 특수관계인만 유지메리츠금융지주 0.02%, 메리츠화재 0.04% 지분 보유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아내인 구명진씨와 처제 구지은씨가 3월부터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3월22일 특수관계인에서 구명진씨와 구지은씨를 제외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구명진씨는 메리츠금융지주 주식 2만5041주(0.02%), 구지은씨는 1만2582주(0.01%)를 보유 중이다. 공시 당일 기준으로 구명진씨는 약 3억6300만원, 구지은씨는 약 1억8200만원 규모다.

메리츠화재 또한 3월29일 구명진씨와 구지은씨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 공시 당일 기준 구명진씨는 4만8519주(0.04%), 구지은씨는 2만3495주(0.02%)의 지분을 보유 중이었으며 구명진씨의 경우 10억2600만원, 구지은씨는 4억690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공시를 통해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특수관계인 범위가 삭제되고 제2조 제4호가 신설됐다.

변경 전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됐으나 이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었다.

또한 본인이 개인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독립경영자 등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016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며 작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사람의 특수관계인 제외를 신청했다”며 “구명진, 구진은씨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는 경우 아워홈과 메리츠금융그룹은 친족기업으로 묶이게 된다. 공정위에서 임원 겸직, 주식 상호소유, 분리경영 여부 등을 심사해 개별회사라는 걸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명진씨는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차녀다. 전 아워홈 부사장을 지낸 구지은씨는 구자학 회장의 막내딸이다.

2017년 아워홈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구명진씨와 구지은씨는 각각 지분 19.60%, 20.67%를 보유 중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구명진씨와 구지은씨는 아워홈의 특수관계인으로만 묶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구명진씨와 구지은씨는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어도 공시의무가 없게 됐다.

한편 두 사람은 현재 역삼동 메리츠타워에 있는 ‘케이리스 플라워’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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