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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선고’

[NW포토]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선고’

등록 2018.11.13 17:24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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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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