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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410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적발

GS칼텍스, 410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적발

등록 2018.11.13 17:4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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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410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적발 기사의 사진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면서 41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다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GS칼텍스 A고문(64)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고문 등은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A고문은 GS칼텍스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했다. GS칼텍스는 B업체를 자회사로 둔 모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해운대리점 등 2곳은 B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GS칼텍스는 “해경에서 발표한 위법사항들은 이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해 모두 해소된 상태이며 회사는 2014년 11월 자발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관계를 청산했고, 특정업체에 편중됐던 예인선 물량도 지난 8월 이후 지역 예인선 업체가 골고루 수행하고 있다”라며 “해경 조사는 물론 향후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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