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2단계 입법 및 정책 방향 모색수탁 서비스 등 기본 인프라 확립 필요법인 시장 가이드라인, 법 통과 시점 공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학계·법조계가 법인시장 개방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시장을 열더라도 전통 금융 수준의 신뢰 기반과 위험 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금융연구원, 교보증권, 디지털자산 수탁사 비댁스, 법조계·학계 인사,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발표에서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 참여 개방은 시장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환점"이라며 "내년 제도권 도입과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확립을 앞두고 수탁 기능이 필수 인프라 요건"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 자금의 특성상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앵커리지 디지털, 빗고 등 글로벌 수탁회사들은 디지털자산 은행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킹과 사고에 대비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수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 처리와 감사 대응, 규제 보고 기능까지 포함해야 법인시장을 본격적으로 넓힐 수 있다는 취지다.
거래소와 커스터디 간 겸영 제한 내용도 언급됐다. 류홍열 대표는 "자율규제는 내부통제 실패, 감사 실패, 과세 정보 누락 등 다양한 요인에서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제도로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수탁 겸영 제한, 독립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법인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전통 금융과 비슷한 수준의 신뢰 기반과 위험 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탁, 결제, 위험 관리 등 전통 금융에서 기본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디지털자산 영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변동, 거래 상대 위험, 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틀과 이를 점검하는 외부 검증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재무 자산으로 보유한 기업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명훈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은 실제 기업의 수요와 맞닿아 있다"며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법인시장 규제 체계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거래소 겸영 제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은행, 증권사 모두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면적인 제한보다는 고객 자산을 외부에 보관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태호 금융정보분석원 서기관은 "현재 시장 참여자는 적은데 규율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법인 투자가 열릴 때 도입하면 늦는다고 보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규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시장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시점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법인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다. 발표 시점은 2단계 입법하고 연계된 사안이 많아 관계 기관과 고민해서 조율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은 연계 기관,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운영 정책 방향과 같이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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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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