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 전화를 해 117건의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업법’ 제96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메리츠화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보험설계사 56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등에 의하면 외부 사용자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메리츠화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업무시간 외 장애 수리 등을 목적으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비상용 원격접속을 운영하면서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킹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야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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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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