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19일 (주)골든브릿지와 (주)상상인 간의 대주주 지분 41.84%의 매매계약 체결로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상상인은 지난 5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으나 금감원은 상상인 대주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지부장)은 “금감원은 심사가 3개월을 넘긴 8월이 지나서도 뚜렷한 이유도 대지 않은 채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기한 없이 중단한다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심사중단 사유로 알려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재개하지 않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며 결정을 유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심사가 지연되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금감원의 반복된 7차례 유상감자 승인으로 영업자금이 고갈돼 영업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인한 수개월의 경영공백 상태에 더해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적자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 매각 승인 지연으로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이상준 회장이 다시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고 이 같은 경영상황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실화 심화로 임직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조합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을 엄정히 심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 그것은 법이 정하는 시간과 범위 내에서 근거와 법률에 의한 신속한 심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를 지연해 정작 매각대상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망가져서 적격성 심사자체가 의미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이 달려있고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관련 금감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원승연 부원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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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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