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002990]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로 이보다 훨씬 낮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5월 이와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행위를 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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