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 설명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고는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하는 중형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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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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