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내역 달라···2년 간 470만원 축소
심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평촌대림아크로타워 오피스텔(66㎡)을 2007년 취득해 올해 4월께 처분했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2007∼2015년 전세로, 2015∼2017년 월세로 각각 임대했다.
심 의원은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 오피스텔을 통해 2016년 540만원, 2017년 450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국세청에는 2016년 370만원, 2017년 150만원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배우자가 2016년에는 170만원을, 2017년에는 300만원을 각각 축소해 임대 수입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홍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오피스텔 월세 임대 수입이 2015년 기준 540만원(월세 45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오피스텔의 통상 월세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출한 월세 수입 자료보다 국세청에 실제 신고한 금액이 낮으며, 실제 해당 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액보다 턱없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임차인이 1억8000만원은 전세로 하고 일부만 월세로 해달라고 해서 45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세청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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