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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까지 ‘홍남기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문 대통령, 9일까지 ‘홍남기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등록 2018.12.07 11:11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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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송부 요청서 재가해 국회에 보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7일 이와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전날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5일까지 채택돼야 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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