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송부 요청서 재가해 국회에 보내
오는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7일 이와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전날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5일까지 채택돼야 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