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이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에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천387명이었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로'를 바꿔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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