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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 재개(종합)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11일 거래 재개(종합)

등록 2018.12.10 19:4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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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 매매 거래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가량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 사안을 넘겼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 풀 15명에서 6명을 추리고 거래소에서 임원 1명이 당연직으로 추가됐다. 6명은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례 논란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영업의 지속성, 부도위험성, 사회적 파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상장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등 세 가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과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무상태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지난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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