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가량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심위에 사안을 넘겼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 풀 15명에서 6명을 추리고 거래소에서 임원 1명이 당연직으로 추가됐다. 6명은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례 논란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영업의 지속성, 부도위험성, 사회적 파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상장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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