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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보상받으려면 풍수해보험 가입

[금융꿀팁]자연재해 피해 보상받으려면 풍수해보험 가입

등록 2018.12.13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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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비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비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1. A씨는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고지대로 대피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주택 외벽 한쪽이 무너져 건물이 기울고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전기설비도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앞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떠올렸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았다.

#2. 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한 B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104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편을 13일 소개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 특화보험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상품 역시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상품을 취급하는 NH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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