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혜택 살펴보고 보호한도 확인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해 수익률 제고
16일 금융감독원은 105번째 ‘금융꿀팁’으로 소비자가 연금자산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대비=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원, IRP가 700만원이다. 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다. 따라서 아직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면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IRP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IRP 수수료 할인혜택 확인하세요=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나 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한 뒤 가입하는 게 좋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의 운영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조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한도 알아야=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소비자는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와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한 뒤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계약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연금자산 실질수익률도 중요=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 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자산 관리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다”면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는 물론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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