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품제안서에서는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입자의 유의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관련 항목은 예금자보호 여부와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중도해지 시 불이익, 물량제한, 투자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이나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요구권 등이 가입자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 실적배당형 상품은 사업자별 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하도록 했다. 장기 수익률은 물론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익률까지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서는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과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토록 했다.
이어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해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산정기준과 내역을 명시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총보수·비용 비율(TER)뿐 아니라 총부담액, 가입금액 100만원당 총부담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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