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오는 31일 만료 예정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MOU)’ 기한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약정기간 2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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