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하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번 단속은 수원시에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제주도로 이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전국을 다니며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대상이다.
앞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단속을 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차량의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 한 해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12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2억 2175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체납 차량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방문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면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과태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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