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한 각종정보를 삭제 조치 함으로써 타인의 접근 등을 차단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는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광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해 타인에게 형성될 자신의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삭제요구권, 검색차단 요구권, 사정변경고지(요구)으로 해석된다.
이 잊혀질 권리는 지난 2016년 강원도에서 사업화를 선언했다.
강원도청은 2015년 11월 6일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 조례를 발표하고 디지털 소멸 관련 국내외 13개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마커그룹과 함께 디지털 소멸 전문기업 강원도 법인인 주식회사 달(DAL | Digital Aging Laboratory, 대표 양경석)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디지털 소멸의 특허권자 송명빈 박사(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강원도와 ㈜달, 한림대학교가 공동으로 시작한 디지털 소멸 5개년 프로젝트는 잊혀질 권리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전체 소멸 관리로 확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소멸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마커그룹 직원 A씨가 2015년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이 회사 부사장인 최 모(47)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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