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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내년부터 출산축하용품 지원·장려금 기준 완화

완주군, 내년부터 출산축하용품 지원·장려금 기준 완화

등록 2018.12.29 18:04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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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내의․수면조끼 등 10만원 상당 구성

완주군이 내년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출산축하용품으로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기준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한다.

28일 완주군은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부모에게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축하선물로 육아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축하선물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지원되며 출산축하용품은 ‘행복해’, ‘사랑해’ 두 가지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완주군, 내년부터 출산축하용품 지원·장려금 기준 완화 기사의 사진

행복해 세트에는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체온계, 손톱가위세트가 사랑해 세트는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가 구성돼 있다.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혹은 보건소에서 곧바로 수령가능하고, 직접수령이 어려운 경우 방문배송도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완주군에 장기간 거주한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부모 모두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모 중 1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군비)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된다.

박성일 군수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출산장려금 기준 완화를 통해 완주군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미래세대 육성을 강화한다”며 “완주군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을 축복하고, 출산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완주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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