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사무관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격을 낮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러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처벌 사례였다.
황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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