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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경영진, 전원 사퇴 ‘벼랑끝 전술’···총파업 강행된다면?

KB국민은행 경영진, 전원 사퇴 ‘벼랑끝 전술’···총파업 강행된다면?

등록 2019.01.04 20:29

수정 2019.01.04 21:34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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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19년만의 총파업 막겠다는 간절함때문이라지만노조원 96% 찬성한 적법한 파업 철회 신의 한수인지는 미지수본사 경영진 뿐 아니라 지역 책임자까지 사표는 지나치단 지적 나와사표를 담보로 노조 단체행동권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비춰질수도

KB노조.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B노조.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B국민은행 경영진들이 노조의 총파업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총파업 결과에 책임을 지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총파업이 합법적으로 가결된 것인데다 노조원 96%가 찬성한 결정이어서 이 같은 전술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경영진 사직을 담보로 한 노사협상은 이례를 찾아볼 수 없고 회사 측 대표인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총파업 가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약속하지 않아 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 전 경영진은 4일 파업으로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면 사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허인 국민은행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영진은 김남일·서남종·오보열·이계성 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18명, 본부 본부장 11명, 지역영업그룹대표 25명 등 50여명이다.

경영진의 사직서에는 8일 예정된 총파업으로 국민은행의 영업이 정상 수행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들의 사표 제출은 노조 총파업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노조원들에 대한 호소가 먹혀들지 않자 사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은 총파업을 막지 못하면 수리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며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은 앞서 이날 오전 ‘직원 여러분께 올리는 호소 말씀’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일터는 고객의 실망과 외면 위에서 결코 이뤄낼 수 없다”며 “소중한 고객들과 함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리딩뱅크의 위상을 스스로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와이즈넷(인트라넷)에 임단협 관련 쟁점에 대한 은행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3분 길이로, 전날 오후 5시께 내부망을 사용하는 국민은행 직원 컴퓨터에서 팝업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방영됐다.

경영진이 일괄 사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국민은행 총파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노조원 96%의 동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이 찬성하면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

최고 경영책임자인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빠진 사의 표명에 진심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 측의 협상 책임자는 허인 행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행장과 본부장, 지역영업그룹대표의 등을 떠미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태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근로자의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방해하기 위해 경영진의 사표를 저당 잡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사측이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는 이날 경영진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정작 이번 임단협 파행과 노사갈등을 야기시킨 윤종규 회장과 허인 행장은 사의표명이 아니라 책임 조차 지지 않고 있다”며 “힘 없는 부행장 이하 임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꼬리 자르는 두 사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진들의 사직서 제출이 노사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노사의 대화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지만 노조측은 오는 8일 1차 파업을 하루 진행한 뒤 이달 말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첨예하게 갈렸던 핵심사안이 점차 의견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총파업 철회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경영성과급 규모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제도 폐지 ▲점심시간 1시간 PC오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사측은 지난달 27일 노조 투표로 총파업이 가결되자 노조에 상당폭 양보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중이다.

국민은행이 직원들에게 공지한 ‘2018 임단협 은행 Q&A 자료’에 따르면 경영진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먼저 정하고 지급률을 확정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사측은 2017년 노사가 합의한 대로 성과급 기준을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전 직원으로 페이밴드(직급 승진을 못할 경우 임금 인상 제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던 경영진의 주장도 사실상 철회됐다. 현재 신입 행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페이밴드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폐지를, 사측은 전 직원 적용을 주장해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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