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내식 업체 선정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 없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건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회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됐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 승무원 강제 동원과 관련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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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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