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정읍시이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이다.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은팔찌의 앞면에는 정읍시 로고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전화번호가 각인되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미아방지 효과와 장기보관을 통한 출생아의 기념품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광섭 종합민원과장은 “출생신고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시민의 출산을 함께 축하해주고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