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액안 문제 삼아···2개월 내 다시 내야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낸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MG손보는 이와 관련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MG손보의 이행계획서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성도 떨어져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오는 3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개월 후 제출한 계획서도 불승인될 경우 MG손보는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또한 이마저도 불승인이 나면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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