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자 모집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어업경영자금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가격안정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올해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9개 사업분야, 2960억5800만원이다.
신청서 접수는 ‘2019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상 사업별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이달 31일까지 이뤄진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산금융부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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