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약 6300톤 중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지에 보관 중이던 1200톤 분량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200톤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비용은 향후 명령을 받았던 업체 측에 청구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A업체는 지난해 7월(약 1200톤)과 10월(약 5100톤)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도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등지에 1만2000여톤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나머지 쓰레기 5100톤에 대해서도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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