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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내 최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나주시, 도내 최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록 2019.02.08 19:52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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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미만 부부, 중위소득 130%이하 등···1년 최대 180만 원

나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지침교육 장면나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지침교육 장면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년 간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 결혼·출산율 상승 등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거, 지난 1월 2일자로 제정·시행된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시는 국가적 난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결혼 장려를 위해 선제적 행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대상자는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남·여 모두 만40세 미만, 중위소득 130%이하인 무주택 가구로써,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한다.

지원 금액은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2년 간 매년 최대 180만 원(월12~15만 원 상당)을 상·하반기로 2회 분할 지급한다.

신청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9일 농어업회관 회의실에서 20개 읍·면·동 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지침교육’을 실시, 사업 지원 대상 및 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거비 전달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결혼 초기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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