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4년 한수원이 두 차례 발주한 ERP 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금액 15억원)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 담합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원이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향후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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