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의 아들인 양씨는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양씨는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외부인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단 점이 지적받고 있다.
양씨는 어머니인 박 의원의 업무를 돕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본인은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알렸다.
한편, 국회는 외부인이 출입을 하기 위해선 방문 목적 등을 기술하는 방문증을 써야 한다. 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