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 원활한 수행·기관 간 정보공유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의무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업무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연간 1만9000건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위탁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했고. 정보 공유의 근거 규정도 확실히 했다. 아울러 전산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와 책임소재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의무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필요할 때 추가 위탁 사항을 담아 업무협약서를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한다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 능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월에도 행정지도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 중복규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 역시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도 있는 만큼, 이전 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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