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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부터 ‘종합검사’ 착수···“소비자보호·지배구조 집중 점검”

금감원, 4월부터 ‘종합검사’ 착수···“소비자보호·지배구조 집중 점검”

등록 2019.02.20 17: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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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해 부담 완화 검사횟수는 축소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중대한 지적사항 없으면 ‘인센티브’ 부여엄격한 검사품질관리로 문제점 발굴·개선

금감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감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다만 과거의 관행과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검사횟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검사업무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3월 중 종합검사 대상 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한 뒤 4월부터는 기준에 따라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사전에 ‘핵심부문’을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반면 금융감독 목표상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또 종합검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점검결과가 우수하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횟수는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했으며 그 이전엔 5개년 평균 50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엔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적용하면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모든 종합검사 후 검사품질관리(QualityAssurance)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과정의 문제점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도 강화한다.

올해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등이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잠재리스크 요인도 분석하기로 했다.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확인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상품·판매채널별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개연성에 주목해 영업행위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 대한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관·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도 건의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문검사에 대해선 규모를 전년보다 소폭 축소했다. 올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722회로 전년 대비 4.2%, 검사연인원은 1만5452명으로 10.8% 각각 줄였다. 이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등 일부 부문검사가 종합검사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상시감시 결과 파악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잠재 리스크 확대 부문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 중심의 부문검사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핵심부문을 보완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추가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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