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쌓기 등... 재해 예방·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
주요 사업내용은 1470m 구간에서 제방을 쌓고 호안(護岸)을 보강한다. 또 배수암거( 排水暗渠)와 배수통관 각 6개소와 종배수관 8개소, 용배수로 1984m, 취입보 1개소 등을 재설치하고 일원 14,096㎡를 포장한다.
사업에는 모두 73억 원이 투입도며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정읍시는 보상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184필지 10만5천831㎡로,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다.
정읍시는 오는 3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면 4월 중 개별적으로 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김인태 부시장은 “토지 소유자 등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상 다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수리·수문 시설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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