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 따르면 이날(오후 3시 기준) 인천 관내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37곳 가운데 단 3곳만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려면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밟은 곳이 현재 3곳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도 있어서 이달 말까지는 참여 유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전국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