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개인서비스 업소 대상 추가 모집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과 위생상태,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임실군이 지정하게 되며 현재 군은 9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중에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와 지방세 체납 업소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전기안전점검,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임실군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백석기 경제교통과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