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110세대, LH에서 10세대를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저소득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정은 순위에 따라서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장애인 가구이다.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는 1, 2순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LH 전세임대는 1순위만 대상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9000만원인데, 입주자는 지원한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게 된다. 9000만원이 넘는 전셋집도 본인이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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