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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자전거 음주운전 안 돼”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자전거 음주운전 안 돼”

등록 2019.03.11 17:5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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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맨 오른쪽)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맨 오른쪽)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해 8일 통과된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과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과 통합 및 보완돼 대안으로 제출됐다.

이날 박기열 부의장이 제출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2018년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의학회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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