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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사 건전성’ 집중 관리···‘종합검사’ 등 검사체계 강화

금감원, 올해 ‘금융사 건전성’ 집중 관리···‘종합검사’ 등 검사체계 강화

등록 2019.03.14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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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도 예정대로 도입 금융사 이사회와 소통···지배구조 개선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등도 집중 점검해외당국 협력으로 ‘新시장 개척’ 조력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둔다. 그 일환으로 건전성감독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종합감사’와 같은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잡았다”면서 “안정과 포용, 공정과 혁신의 4대 핵심기조로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검사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대부업 상시감시시스템, 보험상품 TM 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한다.

또한 특정부문 쏠림현상 등에 기인한 잠재리스크와 소비자·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의 신규 대출시장(오토론 등) 영업확대 등에 따른 쏠림현상이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예고한대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도 본격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장영향력 등을 두루 감안했을 때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금융회사가 그 대상이다. 금감원은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의 ‘수검부담완화’ 방안도 내놨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자영업자부채의 안정적 총량 관리와 DSR 정착 등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어 기업부채에 대해선 취약업종 여신의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하고 주채무계열과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업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자본시장 투자 유도를 목표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데도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와 ‘이사회 핸드북’ 발간 등을 유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는 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을 비카드 여전사, 신협·농협 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대형 금융회사의 신생 중소금융사에 대한 수수료 덤핑, 상품 취급제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허위공시, 고빈도매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등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기업(50대 상장사 등)에 대한 1대1 밀착 분석 등으로 회계취약부문을 감시·감리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성도 제고한다. 중대 감사부실에 대해 감사인과 대표이사에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서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 피해 사후 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확대를 유도하고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단계별 경영컨설팅과 금융회사의 지역밀착형 협력모델 발굴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키코 불완전판매와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도 적극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는 것은 물론 신사업분야 지원 관련 과실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제 샌드박스, 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환경도 조성한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선 해외 감독당국과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금융협력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콜 등 주요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업무교류를 늘려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레그테크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덜어주고 ICT 기술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감독 역량을 높이는 데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감독과 검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인사‧연수시스템 개선하고 ICT기술을 감독‧검사업무(Sup-tech)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도 구현한다. 금융회사‧소비자와 쌍방형 소통 역시 강화해 금감원이 생산한 내부보고서 등 금융감독정보에 대한 공개·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혁신과 최근 경제 여건을 두루 반영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소비자중심 금융문화 조성과 금융회사의 책임혁신 관행 정착, 공정질서 확립,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 수행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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