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 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연착륙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 과로 기준이 4주 연속 64시간”이라며 “결국 지금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제 개편을 놓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윤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라며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질타했다.
남북문제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한다”며 “4차남북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셀프방지 3법’ 입법을 주장했다.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으로 의원의 세비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으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 보고하고, 사후 평가를 받고 ▲‘셀프징계 방지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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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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