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식 투자손실 합산 양도세 부과 방안 허용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코스피 등록세는 0.15%로 유지하돼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조정했다.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는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코넥스 역시 기존 0.30%에서 0.20%포인트 떨어진다.
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세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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