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해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IG손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AIG손보는 내부 규정에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을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승인사항 위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이사회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이사회에 보고된 감사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내부감사 수행 실적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현업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안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를 수행했다.
금감원 측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준수해 이사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연간 감사계획과 내부 감사규정에서 정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 내부 및 일상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IG손보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매분기 개최해야 하는 소비자보호협의회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간 소비자보협의회 회의록에서는 구체적인 안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민원 분석 결과 등을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 상품·영업 담당 부서와 공유하지 않아 개선 논의도 부족했다.
이와 함께 운영지원본부장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겸임해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독립적 지위의 CCO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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