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여객터미널(AF1)과 제2여객터미널(AF2) 사업자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입국장면세점은 AF1의 경우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AF2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이며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600달러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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