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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AF1 에스엠·AF2 엔타스 선정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AF1 에스엠·AF2 엔타스 선정

등록 2019.03.29 16:3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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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5월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여객터미널(AF1)과 제2여객터미널(AF2) 사업자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입국장면세점은 AF1의 경우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AF2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이며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600달러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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