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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한 홍남기⋯최저임금법 국회 처리 호소

국회 방문한 홍남기⋯최저임금법 국회 처리 호소

등록 2019.04.01 14:4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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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났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국회에서 오는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산정 때 고용영향 등을 감안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홍 부총리는 3당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이 아니어서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만간 정부 방침을 정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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