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 해야
‘농협주택연금대출’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대출상품으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년가구에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 지급 및 종신 거주를 보장하는 대출상품이다.
또한 인출한도를 정하여 일시로 자금을 인출하여 노후생활비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하여야 한다.
김일수본부장은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농협주택연금대출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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