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라 유 심판담당관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 심판담당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직전에 갑질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한다.
앞서 유 심판담당관은 김상조 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유 심판담당관은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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