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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민원건수와 준법감시 조직도 들여다본다”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민원건수와 준법감시 조직도 들여다본다”

등록 2019.04.03 17:2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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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평가지표’ 확정 은행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쟁점보험은 ‘계열사 거래 비율’ 등에 무게 증권사 사고 건수···저축은행 광고비도“금융사 의견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

부활하는 ‘금감원 종합검사’···“민원건수와 준법감시 조직도 들여다본다” 기사의 사진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앞서 예고한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특징이다. 민원 건수와 증감률은 물론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 또한 주요 지표 중 하나다.

3일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별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와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자금세탁방지평가점수 ▲정보보호 관련 투자 비중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 보험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는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금융사고 건수·금액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민원건수와 민원증감율에 각각 높은 점수가 배정됐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대출과 광고비 비중, 지배구조 변동 여부, 시장점유율을, 자산운용사는 운용역 평균 운용규모, 펀드 평균수익률, 연간 수탁고 증감율,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등에 비중을 뒀다.

특히 금감원은 구체적인 선정기준(평가지표)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80곳이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를 반영해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49.2%)를 변경하고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일례로 민원건수와 민원증감률 산정 시 중복·반복민원, 이첩민원 제외 등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에서 결산 시 잠정치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수인 민원, 권역 내 자산비중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도 삭제했다. 반면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이나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는 신설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산출(지표화)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수용성이 낮은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이밖에 소송 중이라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 뒤 사전준비를 거쳐 종합검사에 나선다. 각 검사부서가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노출 정도와 실현 가능성, 영업행위의 위법 가능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완벽하게 계수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와 연계성이 높은 대용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미흡하다’다는 것은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일뿐 검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사실 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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