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일로 지정, 의무 휴업한다. 4월 휴무일은 14일, 28일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정기휴무일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은 휴무일로 휴점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대형마트의 점포별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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